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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