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합회 및 은행들과 TFT 구성…공동으로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과 특별팀(TFT)을 구성해 은행 내부 신고제도가 활성화 및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 등에 대해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자율추진 사항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제시했다. 공통사항과 영업활동, 업무프로세스 등 12개 대분류 및 72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점검 항목에는 ▲부점장 임명 시 인사검증 강화 ▲외형 실적 위주의 인사 및 평가로 인한 과당경쟁 유발 방지 ▲동일 영업점 장기 근무자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및 순환근무 실시와 명령휴가 부여 등 ▲시재관리 및 중요증서·인장 관련 내부통제 절차 수립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검 항목 중 필요사항을 내규나 사고예방 안내서 등에 반영해 자체 검사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영업점 등 현장 검사 시에도 이 항목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등 3대 공동과제를 정하고 은행권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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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사고 에방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연수회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금감원이 직접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고예방과 관련한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제도·업무운영 내용 등의 개선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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