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법정계량기 적용범위 확대 및 국가간 상호인정 확산을 위한 각 국가간 협력방안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국제적 인증제도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 혈당계, 가스분석기 등 보건, 안전, 환경 등 신규분야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반 설립과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상호인정 대상품목인 저울, 주유기 등에 대한 신규 대상품목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앞으로 법정계량분야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및 국산실량표시상품의 무역거래를 원활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법정계량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아·태법정계량포럼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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