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원, 시민감시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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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은 외부인사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청렴옴부즈만(시민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3일 오전 11시에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소속 책임연구원과 국중권 변호사를 승관원의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선정하고 부패 및 비리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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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며,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를 막는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정시스템이다.


김 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대학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인사들로서 앞으로 우리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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