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대기업과 거래시에 '부당단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 중소기업 의견수렴 조사결과, 중소기업인143명 가운데 23.8%가 '부당단가 인하'를 꼽아 가장 많았다. '부당거래조건 강요'(13.3%), '기업비밀 보호'(11.9%)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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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도한 단가 인하 요구 및 가격변동 반영 미흡으로 중소기업은 입찰 및 계약 연장시, 기술 설비 후, 성능검사시 등 각종 거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 거래 조건은 공정 계약 조건으로서 특정업체(대기업 계열사 등) 특혜 방지, 타기업 납품금지 계약 조건 개선, 계약변경시 사전협의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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