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비적격상품 "개방하라' 요구에 "시장잠식 불용" 맞서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실손보험 시장에서 극한 대립을 보였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이번에는 연금보험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생보사들에게만 판매가 허용돼 있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해서 손보사들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적격 연금은 한마디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이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의 보험료 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비적격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될 때 세금이 면제되고 있어 나름대로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생명보험업계는 적격, 비적격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사들과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세제적격 연금만 취급 할 수 있다.


생보사와 다른 금융사의 연금의 차이점은 보험료 운용에서 차이가 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이 고유의 위험율과 각종 데이터를 적용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운용되는 반면 손보사의 연금은 받은 보험료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누적 보험료를 나눠주는 형식의 손보 상품보다는 다양한 설계와 혜택 제공이 가능한 생보의 연금이 시장에서 더 확고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은퇴시장이 각광을 받고 장기적인 자금 유입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은 종신보험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보험상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영역을 생보사에게 빼앗긴 손보업계로서는 보상차원과 함께 장기 운용상품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에서 연금보 험 취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생보사들에게 허용해줬으니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손해보험도 이제는 종신, 연금, 변액 같은 상품을 충분히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은퇴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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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는 무시한 채 손보사들이 단순히 따라한다고 상품운용이 되는 것 은 아니다"라며 "서로간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업권간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현재까지는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상황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실손보험 논란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느끼고 있는 손보사들이 점차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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