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자유선진당은 2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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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동료 의원이지만 참석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면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가든 부든 처리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까지 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보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상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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