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동물병원 방사선 관련 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함께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받아야하며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은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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