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요통에 효과' 속여 떴다방 등에서 판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업자에 이어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자가 구속되는 등 의약품 성분을 식품에 섞어 판매한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 '텍사메타손'을 식품원료로 불법으로 사용해 건강보조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 씨(남. 66세)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 씨에게 덱사메타손을 공급한 약국 근로자 B 씨(남. 5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관절염, 요통, 무릎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원 1만6000원씩 모두 2억 6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덱사메타손은 항염증작용, 류마티스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당뇨병이나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구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제품들은 노인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명 '떴다방' 등에서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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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입수된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통하여 동 건과 같은 식ㆍ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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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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