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입신고를 안 하고 들여온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이 수입금지품인지에 관계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고 없이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업체 운영자 A씨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만약 몰수ㆍ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관세법상의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벌하려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모두 274번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무단으로 들여온 의류 가액인 2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은 몰수 대상물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 어려울 때 대신 내리는 처분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류는 방치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회수하는 게 당연한 물품이 아니고 범죄가 경미한데도 덜 침해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