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역사적인 ‘동성애 재판’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놨다고 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본 워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결정은 동성 커플이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동성 커플을 대변하고 있던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2008년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미 연방대법원까지 상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연방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항소가 제기되면 동성결혼 최종 허용 여부는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후에 결정된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수십만명의 동성 커플들에게 이번 결정은 법적인 보호와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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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 의해 동성 결혼이 금지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1만8000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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