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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모델라인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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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회사가 갖고 있던 자회사를 공짜로 자기 것으로 만든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모델라인 전 대표 여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7년 12월 "모델라인이 갖고 있는 두 자회사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와 '느리게걷기'를 186억원에 자신이 사들이겠다"고 공시했다.
이 때 여씨는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의 주식 623만여주를 131억원에 사고 계약금 10억원을, 느리게걷기 주식 1만9000여주를 55억원에 사면서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기가 모델라인에 이미 지급한 가수금 25억원에서 계약금을 반제하는 편법을 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여씨가 이런 수법으로 두 자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중도금 및 잔금 165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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