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올해 상반기 유가 및 코스닥 시장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가 30여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상방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40건으로 전년 동기 169건에 비해 1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혐의를 적발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유형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기매매차익 건수는 32.1% 줄어들었고 이어 영업실적 변동,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정보이용 건수도 28%가까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수가 늘어난 시세조정 유형은 지난해 상반기 37건에서 올해 41건으로 4건 증가했다. 다만 시세조정이 지수가 뚜렷한 상승 추세일때 보다 박스권에 갖힌 답답한 장세일때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이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부정거래 혐의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0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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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가 46%이상 감소해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감소폭인 3%에 크게 대비됐다.
한편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를 받은 44건의 사례중 '영업실적 변동'과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이용했던 경우가 전체의 30%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은 것.
실제로 중요정보의 공시 전후 평균 주가변동률은 호재성 정보의 경우 41.9%, 악재성 정보의 경우 -53.5%에 달했다. 특히 직전월 대비 평균 거래량이 200%이상 증가한 종목에서 내부자거래 혐의가 다수 포착, 전체 44건 중 84.1%인 37건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통보를 받은 종목 역시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가상승률과 거래량 변동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혐의가 포착된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어땠을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기업은 이미 부실징후가 있었던 기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44건 중 36건은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고, 37건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이었던 것. 최대주주의 지분율 역시 20%미만인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34건이나 발생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의 유혹에 자주 노출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사애 및 공시사항 그리고 대상종목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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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래소 역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징후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 지붕적인 심리를 진행해갈 방침"이라며 "나아가 관련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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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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