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국통제 관련 지침·주의사항 등 상세히 설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포장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국적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제도(CIC) 관련 설명회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집중점검제도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기간을 정해 선박의 구조, 설비 중 특정항목에 대해 점검에 나서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적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 관련 사전 집중점검 질문서, 관련 지침 및 선사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안 정도에 따라 출항정지 등 선박의 운항이 통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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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국적선의 불이익 예방이 우선이므로 CIC 관련 추가정보 입수 시 국적선사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선사의 문의 시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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