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판매, 해외 이런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월드컵 경기를 공동중계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SBS에 과징금 1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KBS와 MBC 역시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한 방통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고 최시중 위원장도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결국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인한 중계권 강제 판매 논란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에서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과징금건을 의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SBS는 지난 22일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BS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 3항에 의거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하라 해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강제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법은 2018년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을 논의하는 단계도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 당시 이를 불편해 하는 시청자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한국-그리스 전 당시 시청률은 47.5%로 50%를 넘지 않았다"며 "50%가 넘는 다른 프로그램을 국민들이 선택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을 논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SBS가 관련 행정 소송을 내 언론,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되겠지만 권고, 시정명령을 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해야 될 것"이라며 "행정기관으로 실정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BS에 내린 과징금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SBS가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들도 중계권 강제 판매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법원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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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양문석 방통위원은 "위원회의 시정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며 "방통위의 중재 역량이 부족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으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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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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