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무더위와 열대야로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찜질방에서 뭉친 근육을 풀기위해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가급적 맨살이나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안마의자에 땀이나 옷의 물기가 스며들어가면 감전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의자와 몸이 너무 밀착되면 의자가 진동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안마의자 사용시 주의사항을 23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용진동기(일명 안마의자) 주의사항은 ▲맨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말 것 ▲의료기기에 부착된 마사지 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앉음 ▲처음에는 약한 자극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임 ▲의료기기 작동 중에 잠들지 말 것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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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심사부 치료기기과 정승환 연구관은 “안마의자도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안마의자로 인한 감전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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