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신라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사업권 취득제한' 규정이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선정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복수사업권 취득금지 의무에 관해 공항공사와 입찰 참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지난해 12월 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자 롯데가 AK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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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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