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SBS가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 규정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BS는 소장에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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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 관계자는 “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탓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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