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2009년 용산 점거농성 때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6월~3년 및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원하는 바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망루를 짓고 화염병 등을 던지는 등 불법농성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경찰관ㆍ농성자들이 다치거나 숨졌으므로 박씨 등은 자신들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 준비ㆍ실행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보이나 박씨 등이 장기간 농성에 대비한 모습을 보인 점,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짓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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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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