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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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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우수인증사업장지정제 도입, 일부 의무설치 시설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순환골재 품질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생산사업장은 최초 3년 동안 우수인증사업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사업장은 2년간 재신청 절차 없이 품질인증 골재를 판매할 수 있어 재신청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인증신청서류 중 필요성이 낮은 일부 서류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골재 보관장에 설치해야 했던 지붕 등 외부 유입수 차단시설 설치의무도 삭제됐다. 이밖에도 인증업무책임자에 대한 직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사용자가 품질인증 명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및 국책사업 추진으로 꾸준히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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