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라파고스규제’ 개선과제 공모결과 발표…228건 중 62건 실무에 반영
#2. 관세 과오납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내야했던 것을 세관에서 전자민원(G4C)에 따라 확인으로 대신한다.
이는 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장감 있고 진솔한 과제들을 관세청에 공모한 결과 채택된 사항들로 19일 발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21일~5월20일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 결과를 내놓고 이를 실무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결과 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장감 있고 진솔한 과제들이 228건 모아졌고 이 중 27.2%(62건)이 실무에 적용돼 업무가 개선된다. 나머지 과제들도 꾸준한 숙련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뒤 적극 반영한다.
채택된 과제들 중 관세청 내·외부 위원으로 이뤄진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장창규씨(36·SK네트웍스) ▲우수상 김대성(45)·박병선씨(32·삼성전자) ▲장려상 ○○○씨(46·일반인), 지영준씨(35·현대제철), 이수정씨(29·삼성전자)가 뽑혔다.
또 댓글과 평점주기 등 웹2.0 방식의 사이버토론에 참가한 사람 중 실명을 남긴 김세연씨 등 10명에겐 문화상품권을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제도를 고침으로써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