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편 준 환급·수입통관업무 등 개선
관세청, ‘갈라파고스규제’ 개선과제 공모결과 발표…228건 중 62건 실무에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 기업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세관에 경정청구한 뒤 환급신청했던 것을 경정청구 때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
#2. 관세 과오납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내야했던 것을 세관에서 전자민원(G4C)에 따라 확인으로 대신한다.
#3. 수입통관 뒤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쓰이는 지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대상에 일부 반도체 전용장비를 제외한다.
이는 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장감 있고 진솔한 과제들을 관세청에 공모한 결과 채택된 사항들로 19일 발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21일~5월20일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 결과를 내놓고 이를 실무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신조어로 세상과 떨어져있는 태평양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달라진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 홀로 규제’를 뜻한다.
공모결과 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장감 있고 진솔한 과제들이 228건 모아졌고 이 중 27.2%(62건)이 실무에 적용돼 업무가 개선된다. 나머지 과제들도 꾸준한 숙련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뒤 적극 반영한다.
채택된 과제들 중 관세청 내·외부 위원으로 이뤄진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장창규씨(36·SK네트웍스) ▲우수상 김대성(45)·박병선씨(32·삼성전자) ▲장려상 ○○○씨(46·일반인), 지영준씨(35·현대제철), 이수정씨(29·삼성전자)가 뽑혔다.
또 댓글과 평점주기 등 웹2.0 방식의 사이버토론에 참가한 사람 중 실명을 남긴 김세연씨 등 10명에겐 문화상품권을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제도를 고침으로써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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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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