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화재보험 의무화 방안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도 의무화 범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16일 화재보험협회 주최로 개최된 화재보험 의무화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검토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정안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1개 건물 안에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화재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박재성 한국사이버대 교수는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실제 화재사고가 빈번한 중소형 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의 건물 중 일부만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화재발생시 효과적 대응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5분내 이루어져야 하나, 바닥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는 최소 9분의 피난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도 "다중이용업소 건물을 출입하는 이용객인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으나 국내 상당수 다중이용업소는 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험제도 도입시 가장 안전한 업종을 먼저 의무화하고 오히려 화재위험에 취약한 업종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는 "다중이용업소 건물을 출입하고 이용하는 국민 소비자 관점에서 법령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 2000제곱미터로 할 경우 배상자력이 낮은 대상은 모두 제외되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계가 화재보험 의무화 확대를 역설한 반면, 정작 소형 점포 업주들은 현실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무화시 감내 수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희선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도 "화재발생빈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적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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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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