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개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방향 논의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개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감독이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분쟁조정기구 조정결과의 금융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입법화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또 업권별 특수성과 경영구조의 자율성도 존중해 모든 내용을 법률에 담기보다는 일부는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탄력적으로 금융회사 경영구조 관련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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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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