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11년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고 김종문씨 등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당시 38세)는 지난 1999년 4월 호남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한 뒤 후속 차량들을 2차로로 유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 5명과 함께 지난해 8월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던 남자를 구하고 이들을 붙잡으려다 부상한 오정환(31)씨 등 5명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증서와 함께 1000만∼1억9700만원의 보상금,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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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등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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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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