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공익 활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양98로 선원들은 천안함 장병 구조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수색활동 중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국민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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