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강우석 감독 영화 '실미도'로 유명해진 '684부대' 훈련병 유족인 A씨 등 61명이 "영화가 당시 상황을 잘못 묘사해 훈련병들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감독과 한맥영화사, 시네마서비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강 감독 영화 실미도에서 훈련병들이 전과가 없는 민간인이었음에도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 묘사되고 북한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용공주의자인 것처럼 보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684부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등이 침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1968년 만들어졌다. '실미도 부대'로 유명한 이 부대 훈련병들은 북한에 잠입해 김일성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받았고 3년 넘게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던 1971년 8월, 684부대가 불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 기간병들에게 훈련병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훈련병 24명은 기간병 18명을 죽이고 인천 독배부리 해안으로 빠져나갔으며 버스를 빼앗아 타고 서울로 들어선 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4명은 이듬해 3월 사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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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감독은 이 내용을 2003년 영화로 만들었다. 실미도는 인천 중구 용유동에 속한 무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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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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