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까지 부수 인증기관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이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 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ABC협회는 그 동안의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문화부도 한국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국ABC협회의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종합편성채널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를 요청하고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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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해 지정기간을 명시했다.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1년으로 정하고 향후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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