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법정 한도를 넘어 정치후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보좌관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는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전씨 경우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때'로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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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05년 문 전 의원 보좌관 겸 회계 책임자로 일하면서 법이 정한 연간 한도액 1억5000만원을 넘어 2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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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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