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불법배송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온 액화석유가스(LPG)위탁운송사업제도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LPG충전소의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품질검사에서 위반된 업체명단도 공표된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온수기 등 가스용품의 개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하는 차원에서 등록제 도입대상을 현행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용품제조사업자에 추가로 위탁운송업자도 포함시켰다. 위탁운송사업이란 LPG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벌크로리(소형저장탱크)에 LPG를 운송하는 사업이다. 국내는 대기업 계열사 등 10여곳이 영업중이다.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돼 벌크로리 위탁운송이 허용됐으나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련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고 법령 위반시 제재도 곤란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하며 거짓이나 부정한방법, 기준이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명령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LPG충전사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하고 지경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LPG품질검사 위반업체도 공표가 가능해졌다. LPG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은 당초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 광역시ㆍ도)에만 주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시장에게 주기로 했다.
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는 가스용품의 개조가 금지된다. 국내에 가스용품을 수출하는 외국가스용품제조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 법률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등록해야한다. 현재 외국가스용품업체는 80여곳으로 추정된다.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가스용품을 수입한 사람(기업)이나 시공자(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 심의,의결사항과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행정효율화와 가스사고예방, 소비자권익보호 등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LPG위탁운송 등록제도입과 가스용품 관련 제도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2012년 상반기 )에, 나머지 제도는 공포후 6개월(내년 상반기) 후에 각 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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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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