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늪'에 빠진 제약사 탈세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로 드러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은 오랜 기간 이해당사자 간에 지속된 관행으로 그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A약품은 병.의원의 개업때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기본이고 체육행사, 세미나, 의료봉사 등 병원 측에서 벌이는 각종 행사에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를 제공했으며, 이를 판매촉진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해 과세 법망을 빠져나갔다.
심지어 의사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둔갑시켜 국세청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역시 서울에 본사가 있는 B약품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했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거래처와 12억원의 의약품을 교환하면서 무자료로 거래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C제약 대주주는 법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 D사는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고,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법인 사무실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에게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2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6억원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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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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