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결정 숙려제 도입..양육권ㆍ입양아동 권리보호
노인운전자 보호 위해 '실버 자동차' 표시 부착
정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ㆍ조손(할아버지ㆍ손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등 각족 생활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생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개 분야 47개 과제를 담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ㆍ조손 가족은 하반기부터 1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가 면제되고, 400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 및 5000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받는다.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ㆍ종합검사 수수료(5만1000원)의 30%(1만5300원)도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상ㆍ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 받는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시를 발급ㆍ부착해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돕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근로시간도 월 45시간에서 72시간까지 늘리고, 임금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급키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 신원을 노출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홈리스)을 위해 전세금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의 가격 산정기준(공시지가의 130%)을 상향조정해 거주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임금을 받을 때 임금입금 즉시 통장이 출금정지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개별은행간 협약을 통해 임금이 압류되지 않는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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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 장애인ㆍ아동시설퇴소자 외에 노숙인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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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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