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10년 넘게 분쟁을 벌이던 목사 여모씨(64)는 자신이 운영하던 선교단 신도인 박모씨(52)에게 매매계약체결 과정을 봤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에 적발돼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보도방 운영자 서모씨(26)는 도우미 여성 정모씨(24)와 짜고 남성을 상대로 '꽃뱀' 사건을 설계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만들어 정씨와 합석시킨 뒤 모텔로 유인 한 후 준강강 혐의로 고소하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무고 사건임을 발견하고 무고죄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위증사범 수가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6월까지 인지된 위증사범수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 보다 2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기소되고, 50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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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기능을 왜곡하는 위증은 중대 범죄인데도 이웃간의 의리나 인정, 회유나 협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위증하는 모해위증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엄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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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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