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해 사생활 침범안 막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할 방침이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드러낼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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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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