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민원 서류 택배제와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 시행
$pos="L";$title="";$txt="최선길 도봉구청장 ";$size="210,213,0";$no="201005071001166616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민원서류 택배제’는 거동 불편 민원인이 구청 민원여권과(☎ 2289
-1169)에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장애인(1~3급)과 65세이상 독거노인이다.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총 28종의 민원서류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민원 G4C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뿐 아니라 바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바로 발급이 안되는 민원서류는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종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시간도 절약하고 수수료도 절약할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용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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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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