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꾀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으로 각 세대 방문조사로 펼쳐진다.
또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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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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