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무총리실은 5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직위해제하고 형법상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인규 지원관과 함께 점검1팀장(별정4급), 조사관 2명에 대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개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원동 국무총리실 차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조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조사 대상 적격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조사 대상인 김 모 대표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의뢰가 지원관실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가 여부 등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차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다만 파견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조사관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이후부터 근무하, 이번 민간인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한 만큼 직위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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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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