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노동부가 조합원 5000명 이상 대형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파견을 통해 노사 이면합의로 기존 전임자의 처우를 보장하는 단체협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법 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됐으며 이에 정부와 노동계는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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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법 위반시 엄정 대응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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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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