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희망 소매가격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이 가격들은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가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선심 쓰듯 40~70%의 할인 가격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 결정권은 유통사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공식품이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일부 슈퍼 등에서 '반값'이라며 판매하는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반값의 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반값 아이스크림'이라는 선전은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가공식품으로는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개 품목에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정부는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