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폐사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에 의해 폐사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사한 곰들은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4년생 수컷(RM-24번)과 2005년 북한에서 도입한 6년생 암컷(NF-8번)이다. 수컷은 지난 12일, 암컷은 29일 각각 위치 추적 발신음이 '움직임 없음' 상태로 수신됨에 따라 현장 직원이 확인, 사체를 수습했다.


산청지역 마을 인근의 산악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수컷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직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감자, 마늘, 고추, 사과 등 작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농약인 포레이트(Phorate)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지역농가에서 사용하고 방치한 농약을 먹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암컷은 구례지역 외딴 마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으며 목에 올무가 걸린 채 나무에 올라가 버둥거리다 올무 줄이 나무에 뒤엉킨 상태에서 떨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곰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올무에 걸려 구조된 적이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기 위한 올무가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으로 올 2월부터 6월까지 15회에 걸쳐 150여 점의 올무를 제거했으나 국립공원 바깥 지역이어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한 총 29마리 중 14마리와 새끼 곰 2마리 등 총 16마리가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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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올무를 설치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례경찰서는 올무를 설치한 주민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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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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