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경쟁사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반도체 부품업체 E사 대표 장모씨(42)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를 비롯한 부사장 심모(40)씨 등은 A사의 반도체 부품도면과 공정테스트 결과 등을 담은 파일을 E사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A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사의 상무 서모씨(37)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A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와 업무에 사용했고, 차장 신모씨(35) 역시 파일들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자 7명 가운데 4명이 A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직원들로, A사는 기밀유지를 위해 암호를 수시로 바꾸고 직무와 관련있는 업무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했는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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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A사가 제작해 S전자에 납품하던 반도체 부품을 자신들이 만들어 납품키로 마음먹고 회사기밀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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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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