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개발될 부지 비닐하우스 내 무허가건축물 주민들이 시 의회에 특별분양권을 달라는 청원이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시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허가건축물 주민들이 시 의회에 낸 첫 청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강감창 한나라당 의원은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를 놓고 지난 2년간 SH공사와 대립해온 법조타운 부지 내 주민들이 요구한 청원이 지난 25일 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정동 210-3번지 일대 거주하는 주민 251여명은 지난 2006년 말부터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분양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가 수준만 내면 신규 분양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특별 분양권을 요구해 왔다.
강감창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이미 이곳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한다는 권고를 내렸고,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토지보상법상 명시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H공사측은 서울시 조례에 나와있듯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만 특별분양권을 공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곳 주민들의 요구를 반대해 왔다.
이날 SH공사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권고사항일뿐 강제력은 없다"면서 "특히나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만 부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가락시장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로 마땅한 이주대책없이 이 일대로 옮겨와 마을을 형성해온 이 곳 주민 대다수는 현재 60대 이상이며 25년 이상 살아왔다고 한다. 송파구는 1990년대 수해로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시돼 이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을 부여키도 했다.
최근까지 197가구가 이곳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했으며 이들 중에는 가락시장에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이 곳 주민대표 이성숙(여 50)씨는 "처음 땅 주인에게 임대료 내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었던 사람들 빼고는 이곳도 거래가 있다"면서 "8년전 이곳에 왔을때 790만원을 주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내 나이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며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우리에게는 아늑하고 편한 집"이라면서 "지금은 일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월세로 살아야하는게 부담이 되며 또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는데 정당한 권리 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별분양권을 받게되더라도 돈이 없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서로간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개미마을과 새마을로 불리는 이 동네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속에 살기위해 지은 집은 10~40평으로 다양하다. 2004년께부터는 개발지구지정으로 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올 연말께 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땅주인들에 대해서는 평당 300만~400만원씩 토지보상작업이 끝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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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이 곳 주민들에게 공문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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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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