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이용돼온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또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 도시내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개정안은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을 반영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도 준주택으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금지원 등을 통해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 및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행 생활주택도 '주택법'에 의해 주차대수를 산정받게 된다. 현재 건축허가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기준을 적용해왔다.
고시원이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고시원과 구조형태가 유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형 주택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 입주자 편의를 생각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도 강화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 미성년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가 요구할 경우는 감사에 응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항목도 현행 일반관리비, 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서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 등 대폭 늘어난다. 분양주택으로 한정된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임대주택까지 포함하게 된다.
또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인 전문 주택 관리사가 추가된다. 현재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관리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밖에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서는 ▲하자분쟁 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하자보수 종료 통보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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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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