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오산시는 28일 자치법규 등 종이 법령집을 모두 폐지하고 내달부터 인터넷(http://jachilaw.com)을 통한 자치법규와 법령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추록 및 가제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들지만 최근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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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법령집 추록·가제에 들어가던 예산과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매 5년마다 간행하는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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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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