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온으로 열사병에 걸리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7~9월 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ㆍ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ㆍ주물업ㆍ유리가공업 등)과 옥외사업장(조선ㆍ건설ㆍ항만하역업 등)에 대해 안전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여름철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국 40군데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며, 민간재해 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지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ㆍ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갖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폭염경보시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열작업장은 적절한 온ㆍ습도 조절장치가 설치됐는지, 적정한 휴식조치가 취해졌는지, 소금과 음료수가 제때 공급됐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3시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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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는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 12~4시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하고 작은 휴식을 주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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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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