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직장인 박선태(32) 씨. 달력을 넘겨보던 그는 갑자기 즐거운 상상에 빠졌다. 당장 다가오는 여름 휴가가 아닌 내년에는 지난 3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유럽 배낭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 내년 공휴일은 최근 3년래 가장 많을 뿐더러 주말과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평소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직장인들에게 신묘년(辛卯年) 토끼띠의 해인 내년에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공식이 통할 수 있게 됐다.
알뜰살뜰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정기 휴가를 쓰지 않고 법정 공휴일을 이용해 '릴레이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정 연휴에는 연ㆍ월차를 이용해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샌드위치 연휴'도 가능하다.
내년에는 공휴일이 총 64일이다.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 첫날(9월 11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제외한 실제 공휴일이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토요일이 더해져 총 116일을 쉰다. 개인 별로 연ㆍ월차를 이용하면 1년 365일 가운데 3분의 1 이상 '노는 날'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동일했던 실제 공휴일인 62일보다 불과 이틀 늘어난 것이지만 주 5일 근무제 실시 기관으로는 6일과 4일 많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주중에서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많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설 연휴(2월 2~4일)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장인 5일간이다. 올해는 불과 3일이었다. 월ㆍ화요일 연ㆍ월차를 내면 9일 동안 먼 해외 여행도 할 수 있다. H 대기업 12년차 차장은 "내년에는 신정 설을 쇠고 구정에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벌써 계획을 세웠다"며 "최근 몇년새 모처럼 연휴가 많다는 사실에 기운이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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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9월 11~13일)는 토요일과 합쳐 4일을 쉴 수 있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등은 월요일로 주말에 이어 3일 연휴다. 삼일절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도 주중 공휴일로 주5일 근무 기관 기준 해당 주에는 4일만 근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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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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