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무허가 첨가물을 사용한 코카콜라음료에 대해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코카콜라음료(주)가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없는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경기도 여주군에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코카콜라음료(주)가 글루콘산아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한 것이다.


'글루콘산아연'은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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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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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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