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23일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주유소 내에 드라이브인(Drive-in) 휴게음식점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방채청의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 제한돼 있는 드라이브인 음식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모두 72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가운데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에 대해 일부 증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동언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은 “일례로 용인에 입지한 J모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과 해외 경쟁 업체와의 경쟁우위에 있는 약품 생산을 위해 설비 증설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제한돼 왔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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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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