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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드라이브인 음식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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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르면 다음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햄버거를 주문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23일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주유소 내에 드라이브인(Drive-in) 휴게음식점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방채청의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 제한돼 있는 드라이브인 음식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유 단장은 "지금까지 주유소내의 차량이동 동선과 안전 등의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세부 업무지침 수정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모두 72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가운데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에 대해 일부 증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동언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은 “일례로 용인에 입지한 J모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과 해외 경쟁 업체와의 경쟁우위에 있는 약품 생산을 위해 설비 증설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제한돼 왔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규제개혁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경제4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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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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