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에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차등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가겠다"면서 "시장 여건이 가능해지면 가급적 빨리 외은지점 한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은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빨라야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물환포지션 규제 발표 시 3개월마다 재논의해 축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는 10월 시행되면 3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재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재정부는 선물환 규제를 듀얼북(이중장부) 방식 등으로 통해 회피하려고 시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이 현재 외환전산망을 가동해 외은지점의 이중장부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려고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환포지션 수출기업들의 경우 향후 수출대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은행과 환전 시점 환율을 현재 환율로 고정시키는 선물환 거래를 한다. 선물환포지션이란 이때 선물환을 매도(Short)하거나 매수(Long)하면서 생기는 거래 규모와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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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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