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 "간간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본회의 상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토해양위에서 부결이 되면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한다는 우리 방침이 공개되면서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 운영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 결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도 "과거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KBS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끝내 결산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해외파병안도 담당 국방위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그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이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볼 때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본회의 절차라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그 문제를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끝난 후에 다시 여야간에 논의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