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개인이 돈을 들여 토지를 개발해 값을 올려놨다면,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오른 값이 아닌 개발 전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관광업체 C사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C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등은 C사에 적정한 대부료를 초과해 납부 받은 1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은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 값을 올린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개인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값을 올린 토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노력에 의한 가격상승분까지 대부료 산정 기초가 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며 "이런 경우 최근 공시지가가 아닌 개발 전 공시지가를 대부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유재산인 광주시 실촌면 일대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해온 C사는 2005~2009년 광주시 등에 대부료 5억1500여만원을 납부했다. C사는 2009년 6월 "골프장을 조성한 뒤 공시지가가 올랐으므로 대부료를 매길 때 공사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며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적정 대부료를 넘겨 납부한 1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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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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